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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20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52728x90반응형
사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06-20
답변
ㅇ 항만건설작업선은「항만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시 항만건설장비를 포함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9.5.) 전에「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이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검사증서로 봅니다. 단,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 에서 1년을 더한 기간으로 봅니다.
*'참고:「선박안전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9139호, 2018.9.4. 일부개정)
2023-06-21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법령
첨부파일
항만법/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
항만법 시행규칙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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