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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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627 노후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선회볼트교환 요구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5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동식크레인의 선회부볼트 점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76번항목 연장구조물 등 연장구조물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라. 생략 마. 선회부 체결 볼트·너트의 점검 및 교체 내역을 이동식 크레인의 신규 등록일(구조변경일)로부터 10년마다 확인할 것 상기 고시에 의거하여, 10년주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의 선회부 볼트 점검을 받으셔야 하며, 이에 따른 제외 항목은 없음을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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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916 크레인 안전장치(흔들림 방지장치) 관련 안전검사 재인증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5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설치 시 신규 인증 및 대상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제6조(정의)에 따르면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생략 나. 호이스트 1) 본체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 (이하 생략) 질의하신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는 호이스트의 제어반으로부터 전원, 횡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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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1129 사내 한정 운행용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실시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4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번호판 없는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1]에 따르면 크레인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에 적용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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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113 천장주행크레인 호이스트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4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질호이스트 크레인 호이스트 변경(수리유지보수) 시 인증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르면 크레인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입니다. 이때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또는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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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30522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5. 22. 13:20
PART Ⅰ 위험성평가란? … 1 01. 위험성평가 개요 ………………………………… 2 02.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 8 03.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 12 04. 2023 주요 변경 내용 …………………………… 19 05.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 23 PART Ⅱ 위험성평가의 실시 … 27 0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28 02. 위험성평가의 대상 ……………………………… 32 03. 근로자의 참여 …………………………………… 35 04. 위험성평가의 방법 ……………………………… 38 05. 위험성평가의 시기 ……………………………… 64 PART Ⅲ 위험성평가 절차별 중점사항 … 75 01. 사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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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4. 14. 23:4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선임신고 ○ (선임주체)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적용시점) `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선임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❶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❷ 연면적 5,000㎡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❸ 연면적 5,000㎡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❹ 연면적 5,000㎡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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