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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916 크레인 안전장치(흔들림 방지장치) 관련 안전검사 재인증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53728x90반응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설치 시 신규 인증 및 대상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제6조(정의)에 따르면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생략
나. 호이스트
1) 본체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기구
7) 제어반
(이하 생략)
질의하신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는 호이스트의 제어반으로부터 전원, 횡행, 주행 등에 대한 입출력 신호를 받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구조부인 제어반의 변경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과장,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30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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