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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1129 사내 한정 운행용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실시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48728x90반응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번호판 없는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1]에 따르면 크레인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에 적용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또한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제5조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불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라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이동식크레인이 2톤 이상이며, 상기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사용장소 또는 차량번호판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과장,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9
담당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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