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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113 천장주행크레인 호이스트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5. 31. 16:42728x90반응형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질호이스트 크레인 호이스트 변경(수리유지보수) 시 인증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르면 크레인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입니다.
이때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천장주행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또는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 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 기구
7) 제어반
따라서 원동기에 속하는 호이스트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 변경되는 호이스트가 인증 당시와 완전히 동일한 제품으로 노후화 되어 수리 명목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상 유지보수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과장,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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