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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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20. 09:54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및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자율점검표 포함) #최신안전자료 ㅡ 등록일 : 2023-06-13 ㅡ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와 사망사고 위험요인(사망사고 다발 12대, 대형사고 6대)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포스터는 A2 사이즈로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출력 후 현장에 부착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18개 위험요인에 관한 자율점검표를 함께 게재하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점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율점검표 내 QR코드 인식 시 동영상자료 또는 안전교육자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및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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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061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20. 07:54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Ⅰ. 배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 안내 (‘23. 7. 1. 시행) Ⅱ. 적용대상 ○ 2023. 7. 1.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 Ⅳ. 착안사항 ○ 신규 사업 수주 제안 시 신규품목에 대한 비용 내역 반영 필요 ○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금지 * 타법 의무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불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화재위험작업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첨부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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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연혁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9. 00:07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이후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복잡해지면서 개정을 해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 주요 개정내용 1990년 1.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 2.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안전보건조치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 3.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의무화 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여부의 확인을 하도록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추가 5.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은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도록 규정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함 7. 건설재해의 예방을 위해 해체작업 및 구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을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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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3.2월 서울시 민간 해체・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8. 21:26
1. 2021년 건설 산업재해 통계 ······································ 1 2. 서울시 민간 해체・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 2 ①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11개 항목) ·························· 2 ②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5개 항목) ····················· 4 3. 건설공사 행정절차 및 안전관리 체계 ·························· 8 4. 광주 해체 및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 13 5. 분야별・공종별 주요 지적사례(서울시・감사원・행안부) ·········· 17 ① 해체공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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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0302 개정시행 _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6. 8. 21:14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 주요 내용(요약) □ 개요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실효성 강화 * ①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구체성 미흡 ②교육 이수 기준 불명확 ③법령개정 미반영 등 □ 주요 내용 ➊ (교육내용 명확화)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선정 ➋ (교육형태 다양화) ①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 ②줌(Zoom) 등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인정* * ①모바일 원격교육의 기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교육평가 실시 등 ▴작업·운전 시 교육 수강 제한 등 업무상사고 방지 조치 ②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기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활용 ▴교육과정당 50명으로 인원 제한 등 - 집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