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계 건설기계란?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2 .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3. 최근 3년 건설기계 사망재해 현황
5.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준수사항 1) 사전조사 - 지장물, 지반상태 및 지형 등 2)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의 사용 전 작업계획수립 - 건설기계의 성능, 능력검토, 작업방법 및 순서 등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근로자 주지 및 교육 3) 위험성평가 실시 4) 현장 반입 시 운전자 자격확인, 육안서류검사 및 기능검사 실시 등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96조~제206조
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업개요] 작업명, 일시, 업체명, 인원, 내용,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등 [기계 제원] 기계명, 등록번호, 모델명, 제조사, 정격하중, 허용하중, 최대적재량 등 [운전원 자격] 운전원 성명, 보유 면허, 연락처 등 [작업계획] 작업반경, 이동경로 등 도면, 장비, 작업지휘자, 작업자, 관리감독자 배치 위치도 [법정 검사 여부] 건설기계 검사, 비파괴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재해예방 대책]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작업 구간 출입금지 방안 등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6.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준수사항 1 전조등의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 설치는 필수 단,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2 낙하물 보호구조 암석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 (헤드가드 등)를 갖춰야 한다. 3 전도 등의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실시 4. 접촉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단, 유도자를 배치하고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예외 5.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 ・자루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