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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50902 산업안전보건법 감독·점검에 따른 조치기준 변경 안내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9. 3. 22:41728x90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감독·점검에 따른 조치기준 변경 안내
□ 현행 운영 체계
ㅇ (점검) 우선 시정기회 부여, 미이행 시 사법처리(과태료는 즉시)
○ (감독) 특별감독 즉시 사법조치(시정기회 없음)
다만, 일반감독은 안전규칙의 75개 조항에 한하여 우선 시정기회 우선 후 미이행시 사법조치(과태료는 즉시 조치)
•보호구 관리, 휴게시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중량 표시, 유해물질 기록 보존 등
** '24년, 사업장의 3.3%가 해당 위반으로 적발(위반 314개소/ 감독 9,599개소)
□ 추진방안
ㅇ (감독) 일반감독도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사법조치로 전환(시정기회 없음)
○(점검) 우선 시정기회 부여하되 기한내(10일) 미이행 시 사법처리 확행
* 다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불시점검은 시정기한 7일
- 1차 점검은 점검 성격을 유지하되, 법 위반 사항이 있어 확인(2차) 점검 할 경우에는 일반감독으로 전환(즉시 사법조치)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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