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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개정] 2507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제14조의2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신설) 검토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9. 10. 20:49728x90반응형


25073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제14조의2 신설) 검토.pdf0.18MB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 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11839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정청래ㆍ주철현ㆍ김영환 이성윤
ㆍ문정복ㆍ최민희 문대림ㆍ한민수ㆍ손명수
장경태ㆍ차지호ㆍ김 윤 의원(12인)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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