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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12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12. 2. 21:43728x90반응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호조치 형태를 인정해주고, 협소한 작업공간, 간헐적 유지·보수 작업 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성 난청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화학설비에서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안전밸브 작동검사 시 수반되는 위험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사업주 등이 배달종사자가 활용한 이동수단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라.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에 사용하는 줄걸이는 ‘와이어로프’, ‘강선’이 아닌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있고, ‘섬유로프’ 사용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달비계의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 안전계수 관련 규정 등을 삭제
마.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통나무 비계 관련 규정 삭제
바.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분쇄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사.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 제92조)
정비 등 작업시 운전전지 대상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운전정지 대상을 `기계`로 명확히 규정
아. 레버풀러 등 사용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사용금지 대상 체인 기준 중 중복 기준은 일원화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은 직접 규정하여 사용금지 체인 기준 명확화
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명확화(안 제99조)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탈`대신 `움직임`으로 정비하여 경사로에서의 미끄럼 방지조치 명확화
차.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마련(안 제130조)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에 근로자가 끼이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 설치하고, ①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②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 중 선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사용 기준 마련
타.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안 제184조)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내운반차 사용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
파. 낙하물 보호구조 조문 현행화(안 제198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한 장소의 낙하물을 `암석`에서 `토사등`으로 정비하여 낙하 위험 예방
하.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 제261조)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2년 또는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합리화
거.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너.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조치기준 삭제(안 제477조부터 제486조까지)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사용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석면 제조·사용 조치기준(제477조~제486조)은 삭제
더.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안 제512조,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제512조)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수립’을 ‘소음 노출수준에 따른 공학적 대책’으로 개정하고,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을 기존 노출기준(90dB) 초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정
러. 진동작업 관리(안 제519조, 제520조)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주지’ 시키도록 의무 부여
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안 제547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버. 병명 현행화(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안 제592조)
감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인간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로 변경
서.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하되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육하도록 개정
어.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이행규정 혼선 해소(안 제663조, 제665조, 제666조)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중량물 작업과 주로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중량물’ 용어를 `무거운 물건`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단서 중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제32조제1항 각 호”를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구조 또는 지형 등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이동식 사다리(4개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의 발붙임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사다리 설치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2.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6. 사용 전 변형 및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할 것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편제7장제7절(제71조)을 삭제한다.
제86조제1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87조제9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기계의 가동을 정지할 것
2.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92조제1항 본문 중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한다.
제96조제2항제7호 중 “체인과 훅은”을 “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제1항제2호 중 “이탈”을 “움직임”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을 “(식품가공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식품가공기계에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시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3.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조작방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기계가 작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아웃트리거를 사용해야 한다.
제1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내운반차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6.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구내운반차는 근로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구내운반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98조 중 “암석”을 “토사등”으로 한다.
제261조제1항제3호 중 “(토출축”을 “(토출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매년”을 “2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90조제5호 중 “적당한”을 “소화기 또는”으로 한다.
제295조제7호 중 “적당한”을 “소화기 또는”으로 한다.
제3편제2장제6절의 제목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으로 한다.
제477조부터 제48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2조제5호 중 “소음노출 기준 초과”를 “소음 노출수준”으로 한다.
제5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
제519조제3호 중 “기계ㆍ기구”를 “기계ㆍ기구 사용방법 및”으로 한다.
제520조를 삭제한다.
제5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을 “감시인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시인 1명이 감시해야 하는 잠수작업자의 수는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592조제1호 중 “인간면역결핍증”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한다.
제6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을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ㆍ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측정ㆍ평가자가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과 조작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판단
제638조 중 “제19호나목”을 “제20호나목”으로 한다.
제3편제12장제3절의 제목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를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로 한다.
제663조의 제목 “(중량물의 제한)”을 “(무거운 물건의 제한)”으로 한다.
제664조의 제목 “(작업조건)”을 “(작업과 휴식시간의 배분)”으로 한다.
제6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로 한다.
제666조 중 “중량물을”을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로 한다.
제672조제2항 중 “제221조까지”를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을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7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을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안전거리란 단서 중 “화설비”를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한다.
별표 15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인간면역결핍항체”를 “인체면역결핍항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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