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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규] 240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12.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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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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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ㆍ정비함.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619조의2)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7. ~ 12. 27., 2023. 12. 27. ~ 2024.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 본문 중 “구내운반차”를 “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제4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53조제2호 중 “토사나”를 “토사등이나”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제68조제1호 중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아웃트리거”로 한다.

    제1편제7장제7절(제71조)을 삭제한다.

    제86조제1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7조제8항 중 “하여야”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87조제9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92조제1항 본문 중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7호 중 “체인과 훅은”을 “훅은”으로, “마모(磨耗)”를 “마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제99조제1항제2호 중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감응식”을 “감응형”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을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제663조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력”을 “중량물을 인력”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664조의 제목 “(작업조건)”을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로, “배분하여야”를 “배분해야”로 한다.

    제6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중량물을 인력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6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량물을”을 “중량물을 인력으로”로, “등”을 “등 근로자에게”로 한다.

    제672조제2항 중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로, “제221조까지”를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로 한다.


    제67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로 한다.

    별표 8 제3호 안전거리란의 단서 중 “화설비”를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중 “인간면역결핍”을 각각 “인체면역결핍”으로 한다.

    별표 15의 감염병란 중 “인간면역결핍”을 “인체면역결핍”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인간면역결핍항체”를 “인체면역결핍항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제8항 및 제9항, 제18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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