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법규] 산업안전보건법_100문_100답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8. 18. 01:58
    728x9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_100문_100답 (PART3 안전문화 확산).pdf
    9.77MB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12
    00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12
    002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또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13
    00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17
    003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17

    2 안전보건관리체제 19
    004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23
    005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24
    006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25
    007 관리감독자 부재 시 업무 대행 가능한지? 25
    008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26
    009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26
    010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반드시 풀타임(예: 하루 8시간)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27
    01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는? 27
    012 안전관리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28
    013 안전관리자가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이 생겨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28
    014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지? 29
    015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30
    016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 상시근로자수는 각 50명 미만이나, 합하면 총 1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지? 31
    01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지? 32
    0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33
    0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35

    3 안전보건관리규정 36
    020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36

    4 안전보건교육 40
    021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한지? 41
    022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진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44
    023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44
    024 관리감독자가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지? 44
    025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45
    025-1 판매직, 의류잡화 제조 등의 일부 직원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인지? 46
    026 파견근로자의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46
    027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47
    028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51
    029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51
    030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52
    030-1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 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52
    031 사무직 종사 근로자인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반기 6시간 or 12시간 실시? 53
    032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54
    033 안전・보건관리자가 직무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에는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54
    034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55
    035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55
    036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 후,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경우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56
    037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56
    038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은? 57
    03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특별교육 공통부분 8시간은 갈음이 되는지? 63
    040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작업’의 범위는? 63
    041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등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64
    04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 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64
    043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과목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 일부가 빠져있어도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65
    044 수급사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도급사 직원이 실시할 수 있는지? 65
    04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는? 66

    5 유해・위험 방지 조치 68
    046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70
    047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75
    048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는 모국어로 작성해야 하는지? 77
    04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90
    0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중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94
    051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는? 97
    052 업무상 질병・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발생 보고는 언제? 98
    053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여부? 98
    054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인지? 99
    05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면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99

    6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00
    056 사업장 외 도급 시 도급인의 의무는? 100
    057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단서조항은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102

    7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03
    058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계약 형태인 것인지? 103

    8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08
    059 안전검사는 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자가 or 소유하는 자가 실시? 118
    060 안전검사는 검사일부터 2년 이내 or 검사일로부터 2년 되는 해에 검사 실시? 119

    9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20
    061 A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120
    0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지? 122
    06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지? 122
    064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지? 123
    065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A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는지? 124
    06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124
    067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지? 126
    068 실험실에서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는지? 127
    069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127
    070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129
    071 시약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는지? 131
    072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부착해야 하는지? 132
    073 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을 옮겨 담거나 단기간 또는 장기간 보관・취급하는 경우 반제품용기로 보아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있는지? 132
    074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133
    075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시약 용기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134
    076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134

    10 근로자 보건관리 135
    077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135
    078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138
    079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39
    080 사무직 종사 근로자인데, 일반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실시? 142
    081 일반건강진단은 반드시 전년도 실시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 143
    082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143
    083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지? 144
    084 제조공정 근무 관리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145
    085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해야 하는지? 148
    086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149
    087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150
    088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50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3
    089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153
    090 작업계획서의 작성 주기는? 154
    09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155
    09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155
    093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은? 156
    094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후방감지기 모두 설치하여야 하는지? 158
    095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160
    096 설비 내부에 접지는 되어 있는데,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160
    097 어떤 장소에 질식재해 위험이 있나요? 161
    09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166
    099 밀폐공간을 보유한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로 긴급 구조훈련을 하여야 하는데, 모든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교육시 긴급 구조훈련 내용 포함하여 실시 하였다면 이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 대한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인정되는지? 166

    1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168
    100 3톤 미만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자격이 필요한지? 16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0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는지? 174
    00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은? 176
    003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177
    004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과 수급인 대표도 보호 대상인지? 177
    005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178
    006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가 수행 가능한지 여부? 179
    00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81
    0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182
    009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는? 183
    010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183

    PART 3
    안전문화 확산
    1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191
    2 마이 세이프티 룰 캠페인 193
    3 안(安)며들기 캠페인 194

    [별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작업안전수칙 201

    산업안전보건법_100문_100답 (PART3 안전문화 확산).pdf
    9.77MB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