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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7. 23. 21:14728x90반응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3. 6.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
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
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
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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