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현장에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양중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해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산안법의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해 하역운반용 건설기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나, 크레인 범주 중의 하나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 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1.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양중 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을 해야 한다면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현장 T/C를 설치한 건설사 or T/C를 실제 사용하는 골조 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 은영 제66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 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 ·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 호 (타워크레인) 및 제3호 (항타기)에 한정한다)
질문2. 현장에 사업주가 다수의 타워크레인 설치를 하고 운영할 경우, 각 호기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각 호기별 타워크레인 모델과 양중 능력 등은 모두 상이할 경우)
질문3. 현장에서 사업주가 다수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다수의 협력사 A, B, C, D가 모두 사용한다며, 실제 사용하는 협력사 모두 별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타워크레인 작업의 공통 사항과 사고예방 방법 등 을 작성해 둘 경우 법적 또는 고용노동부 등의 점검 시 문제가 되나요?
질문5.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시 실제 사용하는 다수의 중량물을 모두 표기하기 어려워, 대표적인 가장 무거운 양중물 기준으로 양중계획만 수립하였지만, 수립된 계획(양중물 List) 이외의 양중물을 양중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볼수도 있는건가요?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4-03-08 19:22:5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것으 로 이해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령을 준수해 야 하는 이유는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 작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중량물 작업 으로 인한 위험도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그 무게 및 취급 횟수, 취급방법을 구체적,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질의와 관련하여 동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야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골조 협 력사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각 호기별로 타워크레인을 실제 사용하는 다수의 협 력사가 모두 별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별개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건설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 골조 협력사 사업주와 공동으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음으로 건설사는 협력사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및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라. 귀 질의 상의 중량물 취급계획서가 법상의 중량물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서의 제목이나 양식, 작성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한 바가 없어 법에서 명시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면 될 것이므로,
・중량물취급계획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제11호에서 정하 고 있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따 르면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은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 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량물 취급 작업 근로자가 추락, 낙하, 협착, 붕괴 등으로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양중물 리스 트상의 무게 오차만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오나, - -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 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 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관할지 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 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유행현(052- 702-5015, 시간제 근무로 전화문의 희망시간 10:00~14:00)에게 문의하여 주 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신청서.ht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