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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817 타워크레인 임대사 직원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 시 특별교육 기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4. 8. 15. 22:46728x90반응형
사례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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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작업을 하는 작업
[답변2]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특별교육을 받은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소만 변경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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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8-17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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