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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8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문의 (60m 지브 설치 가능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4. 8. 15. 21:39728x90반응형
사례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문의
소형타워크레인이 60M 가 설치 될수있나요? ㅇㅇ시 ㅇㅇ동ㅇㅇㅇ-ㅇ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지브 길이가 60M 이네요. 기존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규격화 한게 55M 아닌가요? 확인부탁합니다.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지브 최대 길이는, '20년 6월 30일 이전 등록 기계가 타워형 50m 이하·러핑형 35m 이하이며, '20년 7월 1일 이후 등록 기계는 타워형 40m 이하·러핑형 30m 이하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2024-06-18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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