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240618 건설사 부도 등에 의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4. 8. 15. 21:35728x90반응형
사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기간연장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 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이나,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으로 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2024-06-18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제2조 (정의 등)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230817 타워크레인 임대사 직원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 시 특별교육 기준 (0) 2024.08.15 [질의회신] 240618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문의 (60m 지브 설치 가능여부) (0) 2024.08.15 [질의회신] 240814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음주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 처분 여부 문의 (0) 2024.08.15 [질의회신] 230508 타워크레인 운전원 신호수 특별교육 기준 (0) 2024.03.09 [질의회신] 230602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한 비파괴 시험 필요 여부 (0)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