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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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40401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북 (한국도로공사)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7. 21. 20:00
제1장 개 요 6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6 2 중대재해란? …………………………………………………………………… 6 제2장 중처법 적용범위 7 1 중대산업재해 대상 ……………………………………………………………… 7 2 중대시민재해 대상 ……………………………………………………………… 7 제3장 중처법 의무 이행사항 8 1 중대산업재해 …………………………………………………………………… 8 2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 9 제4장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조치 10 1 행동조치 절차 ………………………………………………………………… 10 2 사건지원 ……………………………………………………………………… 10 제5장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11 1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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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4070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7. 21. 19:53
2. 주요내용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명확화 -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시 미리 고지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 -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 -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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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개정] 240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7. 10. 15: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6.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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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5. 22. 23: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종 합 진 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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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5. 22. 23:01
[별표 1]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1 종류 안전모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안전모의 종류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주1)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2 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수 있을 것 3) 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