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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30824 타워크레인 무너졌던 부천 힐스테이트 공사현장… "회사 귀책, 휴업수당 달라"타워크레인 법규/TC 보도자료 2023. 9. 13. 12:08728x90반응형
부천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현장 특별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본동의 '힐스테이트소사역'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게는 8일치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노조 측은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장의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임금 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은 하청인 A건설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70% 이상 지급 명시 노동자들, 노동부에 특별감사 촉구
노동자들이 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현장이 멈춘 책임이 사업장 측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해당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지지대)가 무너져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즉각 중단시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이에 따라 다른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며칠간 일터를 떠나야 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A건설사가 휴업수당 미지급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 현장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천지청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계류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성이 있다면 현장 특별감독에 나가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건설사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면 (휴업 수당 지급 등)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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