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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11014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삼부토건 행정소송 본격화···‘도급인 책임 범위’ 쟁점타워크레인 법규/TC 보도자료 2023. 8. 9. 10:56728x90반응형
타워크레인 설치 중 2명 숨져···사고 15개월 만에 ‘2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회사 “관리·감독책임 없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삼부토건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놓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삼부토건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2021년 10월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 1월4월 서울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처분한 ‘영업정지 2개월’(2023년 1월31일~3월30일)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높이 조절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고 직후 구조작업에 뛰어든 또 다른 근로자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삼부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작업계획서 확인 및 이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 고소작업자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설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는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등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같은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의무)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제1항 제7호, 제84조(안전인증), 시행령 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1항에 근거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부토건 측은 도급인인 회사에게 수급인 근로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시공사와 타워크레인업체의 법적인 관리감독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부토건 측은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시공사가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공사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 역시 강조한다.
결국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회사는 법적 관리감독 책임의 한계를 주장하는 셈이다.
삼부토건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5일 만인 지난 1월9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이번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됐으며, 본안은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한편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 영남화력발전소 등 굵직한 토목 공사를 맡아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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