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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3091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15일부터 총파업 돌입타워크레인 법규/TC 보도자료 2023. 9. 13. 12:21728x90반응형
단독]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 15일부터 총파업 돌입
입력 2023.09.13 09:05 수정 2023.09.13 09:39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 찬반투표 결과
78.7% 찬성으로 가결…"15일 국토부 앞 출정식"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합
[핀포인트뉴스 권한일 기자] 전국건설노조 산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1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8.7%의 찬성률(투표율 99.6%)로 파업이 가결됐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109개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대상으로 12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43개사, 9월 6일 66개사에 대해 조정중지가 내려졌고, 9월 11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최종 결정됐다.
올해 '타워크레인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는 △임금 7% 인상 △자유로운 하계휴가 △장비 설치 댓수에 따른 원청 건설사와 협의해 조합원 채용 △타워크레인 조종사 안전을 위한 안전다리, 하방카메라, 충돌방지장치 설치 등을 요구했다.
임대사 측은 노조 요구안 수용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오는 15일 13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후 총파업 투쟁 계획은 추후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타워크레인 사측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이 속한 회사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노동조합을 압박해왔다고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전했다.
아울러 분과위 측은 "사측단체가 노동부에 수차례에 걸쳐 노조법에 따라 종사근로자만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를 하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사업장별 노조의 특성만을 따른 노조법을 강조해 노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분과위는 지난 20년 동안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업체별로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산별노조로서 각 업체별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달리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임금·동일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중앙단체협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 수개월마다 조합원의 소속 업체가 변동되고, 회사별로 1명의 조합원이 속한 경우도 다수여서 회사별로 선거구를 나눠 투표할 경우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분과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15일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민호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라며 "사측과 국토부가 그동안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일 기자
kwsync@pinpoi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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