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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611 광주 남구 아파트 신축현장 건설용리프트 하부에 깔림 사고건설장비 사고사례/리프트 사고사례 2023. 6. 12. 08:10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 6. 11. 15:40경
○ 사고현장 : 광주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57 더펜트 신축공사
(지하1층~지상13층, 2개동, 남구 봉선동 456-4 )
○ 시공사 : 한국건설(주) / 하도급 : 충진엔지니어링
○ 기인장비 : 건설용리프트
○ 사고경위 :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자동제어(무인 조종) 설비업체소속의 재해자가 리프트 방호울 내부에서 작업* 중 지상 2m 높이에 위치한 리프트가 낙하하며 깔려 현장에서 사망함
* 작업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파악 중
- 사고 당시 재해자(안전모 착용)는 사고현장에 1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고발생 후 현장을 순찰하던 안전관리자에 의해 발견됨(시공관계자 청문)
○ 사고원인 : 리프트가 낙하한 원인에 대하여 현재 경찰 등에서 현재 조사 중
○ 피해현황 : 1명 사망(내국인, 50대 남)
[0611-4] 광주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깔림 사망사고 경위확인
1. 사고일시/장소 : 2023. 6. 11. 15:40경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56-4
2. 피해내용 : 사망 1명(내국인, 50대 남)
3. 사고경위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자동제어 설비업체 소속의 재해자가 리프트 방호울 내부에서 작업* 중 지상 2m 높이에 위치한 리프트가 낙하하며 깔려 현장에서 사망함
* 작업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파악 중
- 사고 당시 재해자(안전모 착용)는 사고현장에 1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사고발생 후 현장을 순찰하던 안전관리자에 의해 발견됨(시공관계자 청문)
- 리프트가 낙하한 원인에 대하여 현재 경찰 등에서 현재 조사 중
4. 사고원인
- 리프트 방호울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현장 작업 및 작업자 관리 미흡
※ 초기현장조사 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추가 조사 예정
5. 공사개요
- 공사명 : 봉선동 한국아델리움57 더펜트 신축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1. 12. 29.~2024. 3. 28.(27개월) / 약 40%
- 공사금액 : 220억원
- 공사개요 : 지하1층~지상13층, 2개동(40세대, 연면적 12,008.52㎡)
- 인허가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청(건축과, 062-607-4112)
- 시공사 : 한국건설(주)(062-674-8395)
사고 관련 하도급 : 충진엔지니어링
- 건설사업관리자 : ㈜우도종합건축사사무소(062-956-3380)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https://naver.me/x2kXW02D
광주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호이스트카(건설용리프트)에 깔려 숨졌다.
11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A(58)씨가 이동장치인 호이스트카에 깔린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호이스트카 자동 제어 관련 하청업체 직원으로, 이날 오전 7시께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이스트카가 1층으로 낙하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리프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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