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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402 나주 GS건설 자이 리버파크, 작업자 추락하여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리프트 사고사례 2024. 4. 2. 15:23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4.04.02(화) 오전 9시 25분쯤
○ 사고현장 :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35-3, 지하 3층~지상 32층, 18개동, 1,554세대)
○ 시공사 : 지에스건설(주)
○ 기인장비 : 건설용리프트
○ 사고경위 : 아파트 10층에서 자재 반입 작업중 건설용리프트 승강로 아래로 추락하여 리프트 하부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해 작업자(재해자, 안전모 착용)가 1층에서 마감자재*를 10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 리프트에서 리프트 레일 바닥으로 떨어져(H=약 30m), 9층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작업자가 사고 인지 후 재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인조석, 약 5~8kg
- 자재 운반시 재해자 홀로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며, 사고 위치 인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순간의 목격자는 없으나, 재해자가 탑승하였던 리프트 출입문이 열려있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리프트 이동 중 작업자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
- 국과수 및 리프트 업체에서 리프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리프트의 비상 정지장치 및 출입문 연동장치 등 안전장치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입문 개방 원인 및 재해자의 떨어짐 상세 원인에 대해 수사기관 및 시공사에서 조사 중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859112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10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소속인 A 씨는 사고 당시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건설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리프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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