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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524 안양시 우편집중국 승강기 교체 공사 중 끼임 사고,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리프트 사고사례 2024. 5. 28. 13:14728x90반응형
[건설현장(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4년 5월 24일(금) 09:04경
○ 사고현장(사업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우편집중국 승강기 교체 공사현장
○ 기인장비 : 승강기
○ 사고경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우편집중국 건물 1층 로비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무게추 해체 작업을 하던 승강기 업체 직원 2명이 갑자기 무게추 프레임이 하강하며 재해자들이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1명 부상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50대), 1명 부상(남, 60대) 승강기 업체 직원
○ 예방대책 :
중량물(무게추 취급시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내용 검토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지휘자 지정 후 지정된 작업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합니다.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승강기에 끼어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4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 우편집중국 건물 1층 로비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승강기 업체 직원 2명이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50대 ㄱ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60대 ㄴ씨는 손목에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끼임 사고는 승강기 관련 업무 도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승강기 작업장 안정강화 대책’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승강기 설치·교체·관리 중 사고를 당한 사람(156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사람은 51%(80명)에 달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법률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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