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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0304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6. 3. 6. 18:58728x90반응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8. 3. 4.(수) 11:00 이후(3. 5.(목) 조간) / 배포 : 2028. 3. 4.(수)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계기로 안전장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전면 정비 -
사고조사결과보고서 전 현장 배포 및 특별교육 실시로 안전문화 확신
그 국토교통부(장관 김유덕)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격 개선에 나선다
0 '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25.6 '25.10)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0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둥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0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기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업무프로세스) 3건을 개정( 26.2)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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