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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60202 [단독] 국토부 "건설사의 타워크레인 연식 기준 강화, 위법 아냐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6. 2. 3. 23:38728x90반응형
[단독] 국토부 "건설사의 타워크레인 연식 기준 강화, 위법 아냐"
'건설기계관리법' 내구연한 20년인데 '포스코이앤씨' 10년 미만 적용
노조·사업주·시민사회 협의체 "현행법 기준 넘은 부당한 조건" 주장
포스코이앤씨가 관련 법보다 강하게 적용하는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두고 타워크레인 노조·사업주·시민사회 협의체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을 위해 만든 기준이라고 설명하는데 타워크레인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기준이라며 폐지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법보다 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이하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타워크레인 범대위)와 포스코이앤씨간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건설기계관리법'보다 강하게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기준에 따라 20년이 지난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 안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범대위가 제기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범대위와 포스코이앤씨 양측의 견해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연식 제한에 대해)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연식 제한을 결정한 것에 대해) 현행 법령을 위반한다는 소지는 없다"며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타워크레인 범대위 "과한 연식 제한 폐지하라"
타워크레인 범대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폐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타워크레인 범대위는 노동조합과 사업주,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타워크레인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다.
타워크레인 범대위는 포스코이앤씨가 현행 법령에 없는 타워크레인 연식 기준을 시방서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범대위에 따르면 해당 시방서는 '5년 미만' 또는 '10년 미만'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보다 강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시방서는 공사에 대한 표준안, 규정을 설명한 기준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 연도 말일 등 기준으로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타워크레인 범대위는 포스코이앤씨의 연식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중소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현장에서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산 장비 사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산 장비 사용이 확대하면 장비 품질과 정비 여건 문제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 중국산 장비를 사용했을 때 전원 버튼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무거운 자재를 매단 타워크레인이 흔들리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집회에서 "포스코(포스코이앤씨)는 법보다 강한 기준을 현장에 사실상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며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점검과 정비 기록을 모두 갖춘 장비가 현장에서 배제되고 그 자리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장비가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새 장비를 사용할수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장비 결함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자 지난 2021년 3월부터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식 제한 시행 이후 위험성이 커졌다는 타워크레인 범대위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식 제한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 포스코이앤씨 "비용 증가 감내할 것"
타워크레인 범대위는 임대단가 구조와 연식 제한 간 괴리도 문제로 제기했다. 타워크레인 범대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2t(톤)급 타워크레인 표준시장 단가의 월 기계경비는 1021만2698원 수준이다. 타워크레인 범대위는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하는 5·10년 미만 연식 기준을 충족하려면 동일 장비의 월 기계경비가 각각 4085만792원, 2042만5396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런 비용 구조가 임대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비용 문제와 관련해 입찰 단계에서 연식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식 제한을 충족하는 장비를 기준으로 임대단가를 반영하면 낙찰 금액이 연식 제한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감내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연식 제한 시행으로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지영 기자 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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