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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1231 유해·위험기계 등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6. 2. 1. 12:12728x90반응형

251231 보도자료 유해·위험기계 등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pdf0.14MB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12. 31.(수) 배포 즉시
유해·위험기계 등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
임의안전인증 기준 강화 시 일정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기존의 인증기준으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는 인증표시(S마크)를 금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이하, ‘임의안전인증 규정’) 개정안을 1.1.(목) 공포·시행한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기계 등을 취급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계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적으로 안전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여 임의 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임의안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의 인증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어 시장에서 임의안전인증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의안전인증 기준이 강화된 경우 일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인증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표시(S마크)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사업주 등이 안전성이 향상된 제품을 제조· 수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인증기관의 적용 유예기간 결정·안내 인증기준이 강화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기존의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자에게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의 유예기간을 결정하여 안내하고
① 재질·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2. 기존의 안전인증표시 등 금지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안전인증 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나 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됨을 명확히 했다.
② 설비의 도입, 공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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