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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2023년 129-4-1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23년 129회 2023. 3.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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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확대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 제한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도급금지 대상작업
      나. 도급승인 대상작업
      다.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항목



    가. 도급금지 대상작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_220818.pdf
    0.09MB


    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
             (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다.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령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① 법 제5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7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도급승인 제도 안내문.pdf
    0.82MB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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