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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6. 1.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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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pdf
    3.81MB



    대한산업보건협회
    www.kiha21.or.kr


    나업안전보건법령요지 을
    2026.1.기준) 순번)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1 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스인을 받아야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2 제15조 (안전보건관리핵임재) D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축정,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발 방지대적 수립, 동기의 기목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3 제16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7조(안전관리저 D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18조(보건관리자1]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제19조(안전관리담당재 %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천문기관 위탁 불가 (각 조향당)

    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 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 시)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행규칙 [별표 31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D정기교육: 비사무직(12시간 이상/매반기).사무직(6시 간 이상/매반기) . 관리감독자 교육: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게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악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7. 제29좌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원 ‣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특별인전보건교육은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융근로자 근로게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재근로지2시간 이상, 타위크레인 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자는 8시간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바의 근로자 중 특배교육 대상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인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대한 직무교육)

    8.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동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함

    9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청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D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안전)관리자등 (안전보건관리케임자가 송팔러리 :해당 작업자의 근로자 참여 필수)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D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11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8.0 기0) 금지표지/경고표지/지시표지/한내표지/판지외 출입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부착 제38조(안전조치 D증기/흉/미스트, '방사선/소음진동, 정일공작/단순반복. 환기/채광/조명/보온, 폭염/한파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시랑시 7념 이하의 정액 > 기계/목발성물질 /전기, 굴착/하역/중량물 취급, 추락/도사붕고/낙하를 등의 위험으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39 조(보건조치

    12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또는 1 1억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는 제38조([안전조체 및 제39조([보건조체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건조치 준수i

    13 제41조(고객의 폭언 동으로 인한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용대근로자예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근로자 해고, 불리한 처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지부가 의 이하의 벌금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1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필요한 조치 이하의 과태료

    14 직성.제출 등]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시행령 4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됩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최대 5년 이하의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힘 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 적합동보전가동: : 3년 이하의 징역 제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태로 .미제술:1천만원 제51조(사업주의 작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16 제54조(중대지해 발생 시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하여야 함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거짓보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조체 치세없이 지방고용노통권서의 장에게 전화 북스동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에아 D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17. 제52조(근로자의 작입중지)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은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8 제57조(산업재해 발생 D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폐 금지 및 보고 통] •미보고및 거짓보고: 1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19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근로자의 안전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2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보건조체 (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1 애방조체) *작업장 순회점검 '한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장소, 자료 지원 ^경보체게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홍. 설치 협조 *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작업시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 위생시설미업조(1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5조도급인의 안전

    22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동) D 도금하는 자는 해당 직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1년 이하의 장역 또는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체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양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D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신업용만 해당)

    24 제93조(안전검사) 클려기(일태청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길로뉴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검사 주기: '신업인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고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미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대로(1개소당)

    25 게시 및 교육]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미교육: 300인원 이하의 과대로(대상자 1명당) 제116조(불집안전보건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및 포장에 경고표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26 제119죄석면조새1 D건축률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석연해체.,제게 D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제125조작업함경축정)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D해당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D사업주는 갖추어야 하며 미설치 :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ㆍ기준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0조(일반건장진단)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1회 이상/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29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2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치전간강진단: 특수권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ㆍ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30 제164조(서류의 보존)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예관한 서류 자업활경속정에 관한 서류 ㆍ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법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조~17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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