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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술진흥법, 천공기(높이가 10m이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5. 10. 11. 14:57728x90반응형


질의 · 회신 사례집
7.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7.43.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문의(건설장비(천공기))
질의 내용
저의 현장은 토목현장이며, 방음벽 공사관련하여 크레인이 반입 예정입니다.
여기서 크레인이 인양물 작업이 아니라 크레인에 오거를 달아서 천공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장비를 건설기계등록증에 등록된 크레인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또는 장비명은 크레인이여도 작업은 오거를 부착후 천공작업을 하오니 천공기로 봐야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최소2회)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천공기(22)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항타 및 항발기(23)는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등록증의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장비제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선으로 확인 결과 해당 장비는 크롤러 크레인에 오거를 달아서 천공작업을 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상 크레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정기안전점검 실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장비는 크레인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천공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천공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장비는 오거(Auger)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중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서
해상 작업시 연약지반개량 및 보강하는 DCM(심층혼합처리) 공법에 있어
해상선 리더길이 28M가 됐을때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봐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제5호에서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천공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는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이면서 높이가 10m이상인 천공 장비(건설기계등록증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기종별 표시인 22번으로 등록된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입니다.
나. 따라서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은 현장에 반입계획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건설기계명을 확인하여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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