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건설용리프트 등 건설기계 변경 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필요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5. 10. 11. 14:42728x90반응형


질의회신 사례집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33. 건설기계의 변경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여부
질의 내용
A건설기계 기준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승인된 현장에서
B건설기계로 변경되어 현장반입된 상황에서 A건설기계와 B건설기계의 규격이 유사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재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위 경우 외에 어떤 경우에 재승인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제출·승인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변경 또한 같습니다.
다. 나항의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의 변경에 따른 변경 승인 여부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회신 사례집
6.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6.43.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문의(리프트카 규격 변경)
질의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상 리프트카의 규격이 변경 되었을 시 검토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의 내용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내용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제출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건설기술진흥법, 천공기(높이가 10m이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3) 2025.10.11 [질의회신] 타워크레인 기종 변경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필요여부 (1) 2025.10.11 [질의회신] 안전관리계획서 타워크레인 브레이싱 구조검토 전 타워크레인 설치 가능 여부 문의 (0) 2025.10.11 [질의회시집] 250601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4) 2025.08.17 [질의회신] 240627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 (0)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