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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241224 [보건기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 등
    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10.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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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4 [보건기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 등.pdf
    3.19MB

    제3편 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618조 ~ 제626조
    1 정의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
    (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유해가스
    이산화탄소(CO)·일산화탄소(CO2) · 황화수소(H2S)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
    산소결핍증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각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밀폐공간 프로그램의 내용 (H-80-2021)
    √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크기 및 수량 등 목록 작성
    √폐공간의 사진이나 도면(필요시)
    √ 밀폐공간 작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 작업 중 작업특성 또는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서 해당공간에서 산소결핍, 가스누출 등 유해요인발생 가능성 포함)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허가 및 수행요령
    √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방법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과 후속조치 요령
    √ 환기장비의 사용 및 환기요령
    √ 작업 시 근로자가 작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
    √ 감시인의 배치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방안
    √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방안
    √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및 보고요령(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지 포함)
    √ 프로그램의 평가 및 기록보존 방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종료시까지 해당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 유입 ·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협력업체나 사외 근로자의 밀폐공간작업 수행 (H-80-2021)
    √ 사전준비
    -가스농도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예를 들어,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산소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소농도가 20.9%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나타나면 교정 또는 센서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밖의 다른 유해가스도 표준 가스를 이용하여 측정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정기적인 검교정을 통해 정상상태를 유지
    √ 사업주는 자사 사업장내 밀폐공간 작업을 협력업체나 사외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필요한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작업과 관련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
    - 협력업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의 유해위험 요인 등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시작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감독을 실시
    근로자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제공한 위험정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여부를 확인 하고 필요한 교육 실시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 해당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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