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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3. 22. 12:09728x90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5.17.] [법률 제19591호, 2023.8.8., 타법개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1.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1.31., 일부개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5.1.1.] [법률 제20523호, 2024.10.22., 일부개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Study > 01 산업안전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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