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제5호하목(4)(다) 중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로 하고, 같은 (다)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3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3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