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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50210 국토교통부_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5. 3. 3. 22:40728x90반응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제목 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
1. 평소 국토교통 및 건설기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고연식 건설기계와 고령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 제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화를 명분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신규 장비를 선호하거나 고연령 인력을 기피하고 있어 건설기계 대여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신규장비 확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숙련 조종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건설현장 전반에서 건설기계의 연식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건설기계 수급이
부족해 짐에 따라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최근 조종 인력의 신규 유입이 저조한 상황에서 고령의 조종사를 기피할 경우 숙련된 건설기계 조종인력이 부족해 지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수급 및 건설안전 환경 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장비의 과도한 연식제한과 적성검사에 합격한 조종사의 과도한 연령 제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니 건설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연식제한 등을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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