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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5. 1. 9. 20:17728x90반응형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련 준수사항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기준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
사에게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대상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전 신고)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변경전 신고)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변경전 신고)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시행규칙 별표 15, 제61조 관련)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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