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와 근로자 의무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7. 23. 15:20728x90반응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Study > 01 산업안전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안전기술사] 안전점검 종류 및 요령, 대상기구 (2) 2023.12.17 [기계안전기술사]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5단계 (1) 2023.12.10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부의 책무 및 의무 (1) 2023.07.23 [교육자료] 230209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0) 2023.02.10 [기계안전기술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필수 배치 인원 (0)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