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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크레인 / 타워크레인 /리프트 악천후시 조치사항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15:42728x90반응형
1. 개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속에 따른 조치사항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Study > 05 건설기계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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