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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양중기 vs 크레인 방호(안전)장치 차이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4. 17:15728x90반응형
양중기 방호장치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3.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4. 그 밖의 방호장치
[(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
크레인 방호장치 - 고시 크레인 검사기준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훅 해지장치
5. 충돌방지장치 (천장크레인)
6. 선회각도 제한스위치 (지브크레인)
7. 경사각 지시장치 (지브크레인)
8. 회전부분의 방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8.]
제9절 양중기
제1관 총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 <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크레인의 검사기준(제6조 관련)지브형 크레아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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