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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크레인 안전 이격거리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17:15728x90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
1. 크레인 설치 시 안전기준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작업 안전기준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Study > 05 건설기계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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