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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411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변경 시 신고의무 신설(안 제72조)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4. 12. 2. 20:54728x90반응형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변경 시 신고의무 신설(안 제72조)
가. 개정 이유
ㅇ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작업자 간 고도의 팀워크가 요구 → 등록업체의 보유인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민간재해예방기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 등은 등록인력 변경 시 신고 의무 기부여
ㅇ 이에, 등록업체의 보유인력 변경 시 변경등록 신고를 의무화하여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 유도
나. 개정 내용
ㅇ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 신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영 제72조제2항 각 호에 “업체의 보유인력”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산재사고 예방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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