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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913 경기 양두 능원금속공원, 공장 내 이동중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지게차 사고사례 2024. 9. 28. 12:17728x90반응형
[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4년 9월 13일(금) 07:00경
○ 사업장 : 경기도 양주 동파이프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
○ 시공사 : 능원금속공업
○ 기인장비 : 지게차
○ 사고경위 :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동제품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작업장으로 이동 중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사고 당시 높이 185cm, 너비 110cm의 완제품을 적재한 지게차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친 것으로,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가리는 적재물을 싣고 한쪽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보고 운전하다 재해자 보지 못해 사고 발생
○ 사고원인(추정) : 지게차 운전원 시야 미확보 상태 주행
보행자 안전통로와 신호수, 안전선, 경계석 부재 등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 예방대책 :
지게차 접촉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하거나,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주요한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경기 양주에서 지게차에 충돌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번 추석 연휴 직전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을 비판하며 ‘예견된 죽음’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달 13일 7시경 경기 양주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당시 높이 185cm, 너비 110cm의 완제품을 적재한 지게차가 재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친 것으로, 지게차 운전자는 전방 시야를 가리는 적재물을 싣고 한쪽만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보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업체는 동파이프 전문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이었다. 해당 업체선 1년에 130건이 넘는 산재가 발생하는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노조에 의해 지적됐다.
보행자 안전통로와 신호수, 안전선, 경계석 부재가 지적됐다. 적재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보행자 안전통로를 철거했는데 노조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철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견된 죽음이라는 것이다.
노동 당국의 지게차 충돌 방지 안전수칙에 따르면 지게차 접촉 위험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해야 한다.
사측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라며 지게차 전후방 카메라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 지게차 카메라 양측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산업재해라고 지적했다. 지게차 사망 사고는 대기업 관할 현장 등 전국서 지속 나고 있어 각 사측과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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