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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7. 21. 22:00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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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또한, 같은 규칙 [별표 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시/ 산업안전과-990, 2019.3.7.)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경우 인력작업, 운반용구 또는 기계 등으로 중량물을 작업하는 경우 모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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