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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231201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레집_국토안전관리원
    건설장비 관련자료/교육자료 2024. 7.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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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201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레집_국토안전관리원.pdf
    15.14MB

    6 용어 정의 및 참여자 직무내용
    위험요소(Hazard)
    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 및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을 의미하며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
     위험요소 명칭 구성: 위험발생객체(위험발생위치)_작업프로세스
    - 위험발생 객체: 잠재적으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요소
    (거푸집, 동바리, 비계, 작업발판, 슬래브, 거더, 옹벽 등)
    - 위험발생 위치: 잠재적 재해 위험이 높은 장소
    (경사지, 터널상부, 장애물 인접지, 하천 인접, 흙막이 가시설 등)
    작업 프로세스: 작업 프로세스 중에 목적물이나 가시설이 무너지는 경우 재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인 (굴착, 해체, 설치, 터설, 연결, 이동, 가공, 조립, 용접, 운반 등)

    ●● 위험요소(Hazard) 명칭 작성 예시
     기초 파일공사를 위해 항타기 이동 중 전도사고
    - 위험요소(Hazard): 항타기 (기초) _ 이동
    - 위험성(Risk): 넘어짐_연약지반 지반불량 보강 미실시 (인적피해:깔림)
     층고 5미터 이상 구간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 위험요소(Hazard): 동바리(기계실) _ 설치
    - 위험성(Risk): 무너짐_구조안전성검토 미흡 (인적피해: 깔림)
     장비반입구 개구부로 작업자 떨어짐
    - 위험요소(Hazard): 개구부(장비반입구) _ 설치
    - 위험성(Risk): 없음_안전난간 미설치 (인적피해: 추락)
     지하층 합벽 거푸집 공사 시 측압에 의한 거푸집 터짐
    - 위험요소(Hazard): 합벽 거푸집(기계실) _ 타설
    - 위험성(Risk): 거푸집 터짐_구조안전성검토 미흡 (인적피해: 깔림)
     도출된 교대 철근 조립 중 수직철근 무너짐
    - 위험요소(Hazard): 수직철근(교대) _ 조립
    - 위험성(Risk): 철근 무너짐_무너짐 방지대책 미흡 (인적피해: 맞음)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규정된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 위험성(Risk)
    사고의 발생빈도(L: Likelihood, 가능성)와 심각성(S: Severity, 손실크기)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안전활동 과정

    ●● 저감대책(Alternative)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

    ●●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

    ●●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직무내용
     발주자(발주청): 설계안전성 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요소 저감
    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업무 수행
     설계자: 발주자(발주청)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이며,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 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자문 수행 전문가: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 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술지원하며,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 등
    업무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업무 수행
     검토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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