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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40301 건축분쟁조정 사례집(2023년) 국토안전관리원건설장비 관련자료/교육자료 2024. 7. 22. 00:26728x90반응형
목차
0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소개
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요 8
Ⅱ.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 9
02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Ⅰ. 위원회 구성 및 현황 14
Ⅱ. 위원회 추진경과 15
Ⅲ. 설치 근거 16
Ⅳ. 관련 통계 17
03 유형별 분쟁사례
Ⅰ.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 등의 분쟁조정 24
Ⅱ. 설계계약 및 대금 등의 분쟁조정 72
Ⅲ. 인접 건축물 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피해 등 환경 분쟁 및 기타 분쟁조정 82
04 민원 상담 Q & A
Ⅰ. 조정제도관련 FAQ 104
Q1.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Q2. 신청은 누가하고 대리인 선임은 가능한가요?
Q3. 조정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Q4. 조정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Q5. 조정신청이 거부 또는 중지될 수도 있나요?
Q6.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Q7. 조정·재정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Ⅱ. 기타 상담관련 FAQ 108
1.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건축허가·신고 및 공사 중지 등
2. 전용 및 공용 부분 피해
3. 환경(일조, 조망,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
4.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설계 용역
5. 대지경계 침범 및 담장 파손
6. 건설공사(공사비, 시공하자 등)
7. 공동주택 하자
8.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5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사항
Ⅰ. 사건 유형별 참고사항 118
Ⅱ. 이행각서 작성 요령 121
Ⅲ. 건축분쟁 저감을 위한 건설 품질 자가점검표 123
6 조정신청서 작성 가이드
Ⅰ. 조정신청서 작성법 (개별 분쟁조정 신청시) 126
Ⅱ. 조정신청서 작성법 (단체 분쟁조정 신청시) 130
Ⅱ.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
제1장
1.분쟁조정 및 재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2 신청대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 단, 방치건축물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3 신청서류
• 조정 또는 재정신청서
-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 조정 또는 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경위
- 참고 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 추가 서류(필요시) : 대리인 선임계
* 신청 서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
•오프라인 : 우편 접수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5 유의사항
• 신청 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교육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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