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7. 21. 21:35728x90반응형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 (16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
② 특별교육 대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3시간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1시간+ 개별 1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 공통교육 1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1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등 총 3시간
③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 (16시간)과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각 1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17시간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1시간 + 개별 1시간)을 하는 사업장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1시간) 등 총 24시
(고용노동부 2024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16시간)이 3개인 경우 최초 작업 전 교육시간은?
특별교육 16시간 중 1/4인 4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32시간(공통시간+개별 8시간+개별 8시간+개별 8시간)의 1/4인 8시간 이상을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에 실시하면 됨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0) 2024.07.21 [질의회신] 작업계회서 작성주기? (0) 2024.07.21 [질의회신] 230620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0) 2024.03.09 [질의회신] 23020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배치 (0) 2024.03.09 [질의회신] 240105 전동 이동식스태커 운행 자격 (0)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