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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점검사 매뉴얼_건설용리프트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2022. 12. 8. 22:36728x90반응형
Contents
Ⅰ.안전검사 업무절차
Ⅱ.안전검사 관련 법령
Ⅲ.건설용 리프트 검사 시 주의사항 및 검사 방법
Ⅳ.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매뉴얼
1. 건설용 리프트 제원 확인
2. [기초 및 바닥면] 안전검사
3. [1층 출입구] 안전검사
4. [운반구 내부] 안전검사
5. [낙하방지선반 상부] 안전검사
6. [운반구 상부] 안전검사
7. [승강로] 안전검사
8. [승강장] 안전검사
[ 참고 ] 1. 건설용 리프트 주요 구조부
2. 전기장비 측정방법
3.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고시
Ⅲ.건설용 리프트 검사 시 주의사항 및 검사 방법
1 검사 시 주의 사항
가. 주변의 작업자에게 검사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준비하여 현장에 부착
예) “출입금지”, “작동(운전, 조작) 금지”, “검사 중” 등
나. 운반구 하부 승강로 내부로 진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운반구의 추락에 의한 협착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함으로 운반구 하부 진입은 안전블록 등을 이용해 0.6m 이상의 안전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만
진입하여 검사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탑승하여 검사하는 경우 상부에서 위험물의 낙하(벽돌, 공구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 시작 전 검사현장의 안전담당자 등 관계자에게 요청하여 리프트가 설치된 직상부 주변 건축물 상부에서의 다른 작업을 중지 시켜야 한다.
라. 1개의 마스트에 2대 이상의 리프트가 설치(쌍주)되어 운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리프트를 정지한 상태에서 마스트 검사를 수행한다.
마. 검사 전 지상의 검사 공간 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검사 중 장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랙기어 및 피니언기어 등 승강로에서의 검사는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 정지한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사. 승강로 수평지지대 설치상태를 디지털각도계를 이용하여 측정 할 때는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하면서 실시한다.
아. 브레이크는 설비에 따라 고열에 의한 열화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개방 시 접촉에 의한 화상에 주의해야 하며, 개방 후 회전동작 검사 시 라이닝의 파손 또는 마찰 비산먼지에 유의해야 한다.
자. 제어반 내부 검사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측정·시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전압, 전류 측정은 전원 투입상태에서 차단기 2차 측에서 측정하고 절연저항 및 접지 저항의 측정 등은 반드시 전원차단 상태에서 측정
» 제어반 내부의 검사 시 반드시 제어회로와 실물의 설치 여부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역송전 등에 의한 감전, 화상, 아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728x90반응형'탑승장비 > 건설용 리프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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