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안전검사 완료 전 리프트 설치를 위한 리프트 운행 가능여부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2023. 7. 15. 20:14728x90반응형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안전검사 완료전 리프트 설치를 위한 리프트 운행 가능여부
내용
부산/울산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첨부된 그림과 같이 리프트 설치작업을 수 행하려 합니다.
리프트 설치완료 후, 안전인증(개별제품심사) 완료 후 리프트 사용이 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의 그림과 같이 리프트 설치 중, 리프트를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하며 리프트를 상부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없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일
2021-05-: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1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프트 설치 시 안전인증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③ 사업 주는 법 제80조 · 81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 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되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한 탑승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설치 작업 중에는 작업안전 지침을 준수하시고, 설치 중 또는 설치 완료 후 안전인증을 완료 시 까지 건설현장의 일반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조치 및 관 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 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 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연 ・)로
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28x90반응형'탑승장비 > 건설용 리프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법규] 240302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0) 2024.01.19 [교육자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재해예방 OPS (1) 2023.11.24 [양식] 건설용리프트 안전검사 결과서 양식 (안전공단) (0) 2023.06.08 [매뉴얼] JH리프트 사용자 유지보수 매뉴얼(DCS 시리즈) v2017 75p (0) 2022.12.10 [2020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점검사 매뉴얼_건설용리프트 (2)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