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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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승강기 작업 주요사고사례 및 안전수칙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9. 2. 16:36
승강기 작업 주요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등록일 : 2023-07-25 승강기 작업 관련 사고사례, 안전점검표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안전기준과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수립,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승강기 위험성평가표, 주요사고사례.hwp (2) 승강기작업 안전점검표 2종 [안전보건공단 2020-교육홍보본부-113].pdf (3) 제조 승강기설치및정비원-승강기정비작업 [안전보건공단 2011-교육미디어-1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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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9. 1. 11:07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ㅡ 고용노동부 ㅡ 등록일 : 23-08-31 #보도자료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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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061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8. 27. 14:21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Ⅰ. 배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 안내 (‘23. 7. 1. 시행) Ⅱ. 적용대상 ○ 2023. 7. 1.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 Ⅲ.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개정 전후 비교 1 소화기 ☞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60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4 간이피난 유도선 5 가스누설경보기 - ☞ 바닥면적 15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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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0818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3. 8. 27. 02:0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8.(금) 14:00 (2023. 8. 19.(토) 조간)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 - 주요 대형 건설사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 대형 건설사에게 원청으로서의 안전관리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금)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 연도별(~8.11.)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재해조사 대상, 명): (’21) 218 → (‘22)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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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기계 자가 정비 관련 자격 및 범위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3. 8. 26. 14:43
324. 건설기계 자가 정비관련 문의 질의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의 규정 및 시행규칙 41조의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0의 2 내용을 보면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당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 없이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 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만을 갖추고 해당되는 정비를 실시해도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