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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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051215 건설기계의 시공안전기준(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p678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9. 4. 18:54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건설기계 일반 2.1 건설기계의 분류 2.1.1 국내외 건설기계 분류 2.1.2 용도에 따른 건설기계 분류 2.2 건설기계의 구조 2.3 건설기계 생산 및 등록실적 2.3.1 건설기계 생산 실적 2.3.2 건설기계 등록 실적 2.4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실태 2.4.1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형태 및 원인 2.4.2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통계분석 2.4.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 대응방안 제 3 장 국제 규격 및 인증제도 3.1 주요 규격 및 인증제도 현황 3.2 주요 국제 규격 및 인증제도 비교 3.3 국제 규격의 전개 방향 3.3.1 EU의 환경정책 유형 3.3.2.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 동향 3.3.3 EU의 기계류 환경규제 3.3.4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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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9. 1. 11:07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ㅡ 고용노동부 ㅡ 등록일 : 23-08-31 #보도자료 ①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②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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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21129 (행정예고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8. 6. 22: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고 초기에 응급조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초기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 및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기 및 안전관리수준 확인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나. 모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제61조제2항 개정)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 조정(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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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21001 외곽순환도로공사 안전관리지침서(LH지침서,산안법,건진법)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8. 6. 21:54
목차 1.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치 및 위험성 평가 3. 건진법 관련 안전관리조직 4. 건진법에 의한 안전점검 5.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등 6. 근로자 개인보호구 관리 기준 7.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8. 근로자 취업 및 근로 제한 9. 발파공사시 안전대책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 제72조) 11. 스마트 안전장비 12. 안전 작업허가제(PTW) 13. 안전관리 추진 실적 보고 14.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15. 안전관리자(총괄,관리,관리감독,안전,보건) 16. 안전관리 활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17. 안전관리 활동(협의체) 18. 안전보건 교육 19. 안전보건대장 20. 안전보건조정자 21.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보고 22. 안전시설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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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또는 정책 사항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7. 1. 11:35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